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. 대설, 한파,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,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.
■ 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
· 운영기간: 2024.12.1. ~ 2025.2.28.
* 대설·한파 유형은 2024.3.15.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
·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
- 대설: 도로 제설 미흡, 제설함 관리 불량, 붕괴 위험 등
- 한파: 인도 결빙, 고드름 낙하, 한파 쉼터 불편 등
- 화재: 비상구 물건 적치, 소화시설 불량 등
- 축제·행사: 해넘이,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, 행사장 시설 파손 등
· 신고방법: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
※ 긴급상황은 112, 119,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
※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(온누리상품권)
·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