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- 대설,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

by doolycc1004 2024. 12. 4.

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- 대설,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

 

12월 1일부터 내년 2월까지 겨울철 재난·안전 위험요소 집중신고기간입니다. 대설, 한파, 화재 등 겨울철 안전 위험요인을 발견하면 사진, 동영상을 찍어 안전신문고에 신고해주세요.

■ 겨울철 재난·안전 위험요소 집중신고기간


 · 운영기간: 2024.12.1. ~ 2025.2.28.
  * 대설·한파 유형은 2024.3.15.까지 집중신고 기간 운영

 · 겨울철 집중신고 대상
  - 대설: 도로 제설 미흡, 제설함 관리 불량, 붕괴 위험 등
  - 한파: 인도 결빙, 고드름 낙하, 한파 쉼터 불편 등
  - 화재: 비상구 물건 적치, 소화시설 불량 등
  - 축제·행사: 해넘이, 해맞이 행사 등 인파 밀집 우려, 행사장 시설 파손 등

 · 신고방법: 안전신문고 누리집 또는 앱을 통해 신고

 

 


 ※ 긴급상황은 112, 119, 긴급신고 바로앱으로 신고

 

 

※ 재난 예방 효과가 큰 신고에 대해 최대 100만 원의 포상금 지급(온누리상품권)

· 겨울철 집중신고기간 안내 포스터

 

 

 

안전신문고 바로가기 

 

안전신문고 홈페이지

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·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.

www.safetyreport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
[출처] 대한민국 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