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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- 민간 앱,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

by doolycc1004 2024. 12. 4.

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- 민간 앱,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



12월 2일부터 시중 대형은행을 포함한 7개사에서 고향사랑기부 시범서비스를 시작합니다. 기존 고향사랑기부는 고향사랑e음 누리집 또는 농협은행 창구를 통해서만 기부할 수 있었는데요. 이제는 민간은행과 기부 전문기업의 앱·웹을 통해서도 기부할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



■ 민간 앱·웹에서도 고향사랑기부 가능(12.2.~)
 · 1차 개통 기업
  - 공감만세(12.2.~)
  - 액티부키 (12.2.~)
  - 기업은행 (12.9.~)
  - 국민은행 (12.12.~)
  - 신한은행 (12.20.~)
  - 하나은행 (12월 중)
  - 농협은행(2025.2.~)

 · 2차 개통 예정 기업
  - 당근마켓, 엘지헬로비전, 체리, 웰로, 파스칼랩
  - 2025년 3월 ~ 2025년 6월 예정

■ 고향사랑기부제란?
개인이 고향(지자체)에 기부하고 지자체는 이를 모아서 주민복리에 사용하는 제도

 · 기부자 및 기부처
  - 개인이 주민등록상 거주지를 제외한 모든 지자체에 기부 가능

 · 기부 유형
  - (일반기부) 지자체에 기부하되, 기부금 사용목적을 정하지 않고 기부
  - (지정기부) 본인의 기부금이 사용되기를 원하는 지자체의 사업을 지정하여 기부

 · 기부금액 한도
  - 개인당 연간 500만 원 내
  * 2025년부터 연간 2,000만 원까지 기부 가능

 · 기부 혜택
  - (소득공제) 10만 원 이하까지 전액, 10만 원 초과분부터 16.5% 세액공제
  - (답례품) 기부액의 30% 한도 내 답례품 제공

 · 기부방법
  - ‘고향사랑e음’ 누리집을 통한 온라인 기부
  - 전국 농협은행, 농축협 대면 창구에서 기부
  - 민간 앱·웹을 통한 기부(12.2.~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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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e음

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고향사랑기부제 정부/자치단체 공식 포털

www.ilovegohyang.go.kr

 

 

 

 



[출처] 대한민국 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