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. 최근 3년간 11.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, 부주의,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.
꼭 본체용기에 “자동차겸용”이라고 표시된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.
■ 『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개정 (2024.12.1.~)
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·비치 의무화
· 소급 적용대상
- 2024.12.1. 이후 제작·조립·수입·판매되는 모든 자동차,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
* 2024.12.1. 이전에 구매·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
· 자동차검사 시 확인
- 신규검사,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 설치·비치 여부 확인
·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
- 소화기 용기 표면에 ‘자동차 겸용’ 표시된 소화기
- 자동차 진동, 고온에 의해 파손, 변형되지 않아야 함
* ‘자동차 겸용’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,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척법한 소화기가 아님
· 소화기 설치(비치) 수량 및 위치
·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