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- 대설,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
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. 대설, 한파,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,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.■ 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· 운영기간: 2024.12.1. ~ 2025.2.28. * 대설·한파 유형은 2024.3.15.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·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- 대설: 도로 제설 미흡, 제설함 관리 불량, 붕괴 위험 등 - 한파: 인도 결빙, 고드름 낙하, 한파 쉼터 불편 등 - 화재: 비상구 물건 적치, 소화시설 불량 등 - 축제·행사: 해넘이,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, 행사장 시설 파손 등 · 신고방법: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※ 긴급상황은 112, 119..
2024. 12. 4.